납세 고지서 경비원이 받았어도…법원 “서류 받아왔다면 효력 있어”

장현은 기자 2024. 5. 1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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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적으로 경비원이 우편물을 수령해왔다면,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대신 받았더라도 송달의 효력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ㄱ씨가 정부를 상대로 4억7000여만원의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납세의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ㄱ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ㄱ씨는 "2014년 1월분 과세처분 납세고지서가 경비원에게 송달됐다"며 경비원은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송달받을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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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관례적으로 경비원이 우편물을 수령해왔다면,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대신 받았더라도 송달의 효력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ㄱ씨가 정부를 상대로 4억7000여만원의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납세의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ㄱ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ㄱ씨는 2015년 1월 사망한 ㄴ씨의 아들로, ㄴ씨는 2013년 12월 유흥주점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년 5월까지 영업을 했다. 하지만 ㄴ씨는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신고된 개별신고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마포세무서장은 2억7600여만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했다. 2014년 6월엔 해당 개별소비세 체납으로 ㄴ씨 소유의 아파트가 압류되기도 했다. 이후에도 개별소비세는 납부되지 않았고, 2022년 5월 기준 체납액이 총 4억7000여만원에 달했다.

이후 ㄱ씨는 이와 관련해 법원에 납세의무부존재확인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ㄱ씨는 “2014년 1월분 과세처분 납세고지서가 경비원에게 송달됐다”며 경비원은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송달받을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14년 2월∼4월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는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임의로 공시송달을 했다며 이 역시 무효라고 강조했다. 공시송달이란 행정 절차상 행정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그 서류를 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소비세 부과 처분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건물의 경비원이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점, 이후 위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지 않은 점, 이에 의하면 이 건물에 송달되는 우편물 등을 관례적으로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건물의 입주민들이 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던 것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납세고지서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는 “우편물 기타 수령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 수임자가 서류를 수령하면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수령인이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의 경우 집배원으로부터 수령한 우편물을 아파트 경비원이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아파트의 주민들이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위 납세의무자 및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법원은 이에 대해 2014년 6월 아파트가 압류됐음을 인지했을 것임에도 9년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2022년 4월 공매공고가 난 뒤에야 소송을 제기한 점 등도 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인정하는 근거로 봤다.

재판부는 또한 2월∼4월의 과세처분 역시 송달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봤다. 판결문을 보면, 2월 납세고지서의 경우 사업장 폐업 후 납세고지서가 반송돼 담당 공무원이 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해 주소지를 방문했지만 호수가 기재돼 있지 않아 구체적인 주소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3월과 4월분 역시 주소지 발송 이후 반송됐다. 재판부는 “원고의 절차상 하자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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