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2대 주주' 외삼촌 주식 취득…대법 "증여세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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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최대주주가 아닌 2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을 인수하고 주식으로 전환해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의 과세 대상이나 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 즉 이 사건처럼 발행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전환사채를 인수한 거래·행위로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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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원고 패→대법 파기환송…경제적 실질 유사성 부정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법인 최대주주가 아닌 2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을 인수하고 주식으로 전환해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의 외삼촌 조 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2014년 3월 신라젠은 350억 원 규모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했다. 채권 자체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전환사채(CB)와 달리, BW는 정해진 가격으로 신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사채다.
조 씨가 50억 원,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와 문 전 대표 처남 곽 모 씨가 각각 70억 원, 문 전 대표가 160억 원 상당의 BW를 인수했다. 인수 당시 신라젠 최대주주는 이 전 대표, 2대 주주는 문 전 대표였다.
이후 조 씨는 2016년 9월과 2017년 2월 BW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1주당 3500원에 행사해 신라젠 주식으로 전환했다.
성동세무서는 조 씨가 BW를 인수하고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약 166억 9935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2018년 2월 조 씨에게 증여세 101억 9279만 원을 부과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40조 1항 2호 다목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 이익에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다.
성동세무서는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에 버금가는 2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BW 주식 전환에 따른 이익을 얻는 것은 구 상·증세법 4조 1항 6호 규정, 즉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 과세 처분했다.
조 씨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2018년 5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경제적 실질의 유사성이 부정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유사성을 인정하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에 대해 구 상·증세법 4조 1항 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구 상·증세법 40조 1항 2호 다목이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 이익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짚었다.
이처럼 과세 대상과 범위가 정해진 거래·행위에 대해서까지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구 상·증세법 4조 1항 6호는 어디까지나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무상 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 즉 절세를 빙자한 탈세를 막고 조세 형평을 실현하기 위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면서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들어맞지 않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행위도 특별히 과세 대상으로 삼기 위한 별도의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의 과세 대상이나 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 즉 이 사건처럼 발행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전환사채를 인수한 거래·행위로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밝혔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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