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50대 여종업원 강간 시도한 60대 PC방 주인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0대 피시방 운영자가 여성 종업원을 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유죄 판결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3·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3월 A씨는 새벽 강원 원주시 자신이 운영하는 피시방 카운터 인근 마루에서 잠자고 있던 종업원 B씨(53·여)를 간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 2700만원 지급"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3·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앞서 지난해 3월 A씨는 새벽 강원 원주시 자신이 운영하는 피시방 카운터 인근 마루에서 잠자고 있던 종업원 B씨(53·여)를 간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 옆에 누워 신체 여러 부위를 쓰다듬으며 B씨 몸 위에 올라가 하의를 벗겨 간음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씨는 화장실에 가야 한다고 소리를 지르고 도망치면서 A씨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27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재판 선고 후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시민 10명 중 4명 "나 보다 내 자녀 경제적 지위 높아질 것" - 머니S
- [5월12일!] 7만명 목숨 앗아간 中대지진… 3세兒 '경례'로 피어난 희망 - 머니S
- [오늘 날씨] 차차 그치는 비… 서울 낮 최고 23도, 미세먼지 '좋음' - 머니S
- 변우석 업고 튀어… 런닝맨도 '선재 열풍'→ 5분 확대 편성 - 머니S
- 장원영·윈터·아이유, 신변 위협까지… 팬들 맞나요?[김유림의 연예담] - 머니S
- 가족 향한 악플에… 정형돈 "불쌍하게 살지 않아요" - 머니S
- [헬스S] 너도나도 하이볼… 칵테일 '홀짝홀짝'하다간 - 머니S
- "우리 모찌 키워주세요"… 시한부 견주의 안타까운 사연 - 머니S
- 이정후, MLB 신인왕 등극할까… 美매체 평가 보니 - 머니S
- LG생건 실적 하드캐리한 '럭셔리 K뷰티' 전문가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