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사망사고’ DJ "피해자가 깜빡이 안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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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50대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명 DJ 측이 재판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재차 주장했다.
안씨 측은 지난달 2일 첫 공판에서도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는데 피해자가 1차로에 있었다"면서 "피해자가 2차로로 갔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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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50대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명 DJ 측이 재판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재차 주장했다.
안씨는 2월3일 오전 4시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사고 직후 안씨가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애완견을 끌어안고 있었고, 애완견을 분리하려는 경찰의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알려져 비난을 받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음주 상태로 1차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오토바이 운전자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사망 사고 10여분 전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를 충격해 해당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안씨 측은 “도주 의도가 없었다”며 이를 부인했다. 안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후 정차해 (1차 사고) 피해자를 만나 6~7분 대화했고 피해자가 신고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락처를 제공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피해자가 차량번호를 촬영했다”고만 답했다.
검찰은 “당시 피해자가 들은 말은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한다”며 “연락처를 주지 않았으면 도망한 것이 맞고 번호판을 촬영한다고 일반인이 (차량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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