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감옥행", "왜 면회 안 왔어" 폭행한 60대 또 실형

박영서 2024. 5. 12.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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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역 중일 때 면회를 오지 않았다거나 교도소 신세를 진 탓을 하면서 소주병으로 지인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 범죄를 저지른 60대가 또다시 감옥행을 면치 못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자택에서 B(49)씨와 술을 마시다가 복역 당시 B씨가 면회를 오지 않은 일로 말다툼하던 중 빈 소주병으로 B씨 머리를 10여회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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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5일 만에 범행…뒤늦게 혐의 인정했으나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복역 중일 때 면회를 오지 않았다거나 교도소 신세를 진 탓을 하면서 소주병으로 지인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 범죄를 저지른 60대가 또다시 감옥행을 면치 못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자택에서 B(49)씨와 술을 마시다가 복역 당시 B씨가 면회를 오지 않은 일로 말다툼하던 중 빈 소주병으로 B씨 머리를 10여회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열흘 뒤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지인 C(51)씨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교도소에 다녀온 잘못을 C씨 탓으로 돌리며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C씨에 대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복역하고 지난해 3월 20일 출소한 지 며칠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각각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받은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상해죄로 인한 형 집행 후에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상해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비록 B씨가 원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진정으로 피해자를 용서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다소 의문이 들고, 당심에서야 이뤄진 피고인의 자백 또한 양형 조건에 본질적인 영향을 줄 만한 요소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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