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반 제보] 교통사고에 쓰러진 운전자...상대 차주는 '사진 촬영'만
장영준 기자 2024. 5. 12. 07:30
주행하던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부닥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몸을 일으키려다가 말고 허리를 부여잡으며 쓰러지고 고통을 호소하는데요.
마침 차에서 내린 운전자, 상대방을 살피더니 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 촬영을 합니다. 그러더니 이내 주변을 살피는데요.
경남 김해시에서 밀양시로 이동하던 길에 이같은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됐습니다.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인 제보자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보자는 "충돌 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고통스러워하며 쓰러졌는데 승용차 운전자가 이를 보고도 즉각적인 조치 없이 사진 촬영만 하는 모습이 경악스러워 제보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제보자는 "승용차 운전자가 당황스러운 마음에 다른 운전자들이 신고해 주진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주변을 봤던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교통사고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방관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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