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일 돕다 블루베리 따간 70대 부부…항소심도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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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농장일을 돕던 중 블루베리를 채취해 간 7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리 없이 방치된 농장에 종종 관리를 해주다가 익은 채 방치된 블루베리가 아까운 마음에 이를 채취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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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일 돕던 피고인들에 징역 내린 건 과중" 선고유예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남의 농장일을 돕던 중 블루베리를 채취해 간 7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은 남편 A 씨(72)와 아내 B 씨(69)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22년 8월쯤 전남 담양에 위치한 한 블루베리농장에 들어가 20만 원 상당의 블루베리를 바구니에 따간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리 없이 방치된 농장에 종종 관리를 해주다가 익은 채 방치된 블루베리가 아까운 마음에 이를 채취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농부인 이들은 C 씨 소유의 농장에서 블루베리를 경작해왔다.
이들 경작지 바로 옆에는 C 씨가 타인에게 임대해준 경작지가 있는데 2019년부터 사실상 방치돼 왔다. 하지만 이곳을 무단으로 전대한 다른 주민이 블루베리를 키웠다.
이들 부부는 이곳 또한 관리해달라는 C 씨의 부탁을 거절했으나 종종 농장에 들어가 나무를 치는 등 관리를 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물품의 가액이 경미한 점 등을 이유로 선고유예의 선처를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공탁해 피해회복도 완전히 이뤄졌다"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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