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관리실태 기획단속

홍정명 기자 2024. 5. 1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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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도 특사경)은 도내 동물병원 대상 의료폐기물 처리실태 기획단속을 오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경남도 박영준 사회재난과장은 "반려동물 개체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동물병원에서의 의료폐기물 관리도 중요시되고 있다"면서 "의료폐기물의 관리 소홀로 인한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보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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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과 합동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 감염사고 발생 위험 선제적 차단
경남도 특사경, 동물병원 폐기물 실태조사 현장.(사진=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도 특사경)은 도내 동물병원 대상 의료폐기물 처리실태 기획단속을 오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동물 적출물 및 사체, 시험·검사 등에 사용한 시험관, 주삿바늘, 수액세트 등이 의료폐기물에 해당한다.

이번 기획단속은 최근 기온이 상승하면서 부적정하게 보관·처리되는 의료폐기물로 인한 인체 2차 감염사고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전용 보관용기 사용 및 보관기간 준수 여부 ▲의료폐기물 보관 장소에 대한 관리 상태 ▲의료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혼합해 생활폐기물로 배출하는 행위 등이다.

도 특사경은 이번 기획단속을 사전 홍보하여 의료폐기물의 자진 적법 처리를 유도하고, 그럼에도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엔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해 처리할 방침이다.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의 보관·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남도 박영준 사회재난과장은 "반려동물 개체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동물병원에서의 의료폐기물 관리도 중요시되고 있다"면서 "의료폐기물의 관리 소홀로 인한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보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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