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대상이라도 정당성 없는 전직은 안 됩니다"

이문석 2024. 5. 1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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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퇴직할 나이가 임박했을 때 월급을 줄이고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년제를 시행하는 우리나라 사업체 10곳 중 2곳이 도입했는데요.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업무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부서 등을 이동시킬 때 정당성과 협의 원칙이 준수되지 않으면 부당 전직이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도서관장인 A 씨는 50대 후반이 돼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정년을 보장받고 대신 임금을 줄이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 측인 재단은 전문직 사서 3급 대표도서관장이던 A 씨를 규모가 작은 단위도서관으로 전직시켰습니다.

직급이 3단계 아래인 사람이 관장으로 있던 곳입니다.

재단 측은 임금 삭감 조치로 주 2시간 단축근무를 보장하려고 업무 경감이 가능한 자리에 전직시킨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수용할 수 없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부당 전직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이유는 크게 3가지.

재단 측이 전직 외 다른 대안을 검토하지 않았고 도서관 규모가 업무량을 결정하지 않으며 A 씨는 경력 관리에 큰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또 당사자와 협의가 부족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박정현 / 중앙노동위원회 심판1과장 : 임금피크제를 활용하더라도 전직에 있어서 정당성이 있어야 하는 부분은 엄격하게 판정을 한 사안이라….]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재단 측에 A 씨의 전직을 취소하고, 그사이 발생한 임금차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촬영기자 : 정철우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김진호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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