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치어 쓰러져 있는데도…‘찰칵’ 사진부터 찍은 운전자 논란

김현주 2024. 5. 1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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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한 도로에서 차에 치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바닥에 구르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도, 승용차 운전자는 차에서 내린 후 사진을 찍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영상에 따르면 정지신호인 횡단보도를 건너던 오토바이와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충돌했다.

승용차 운전자 A씨는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

오토바이는 승용차 옆면에 부딪혀 넘어졌고 운전자 B씨는 땅바닥에 쓰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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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치인 오토바이 운전자, 바닥에 구르며 고통스러워하는데도…
JTBC 갈무리
지방의 한 도로에서 차에 치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바닥에 구르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도, 승용차 운전자는 차에서 내린 후 사진을 찍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경남의 한 도로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정지신호인 횡단보도를 건너던 오토바이와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충돌했다.

승용차 운전자 A씨는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

다만 측면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해 속도를 줄이지 못한 듯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오토바이는 승용차 옆면에 부딪혀 넘어졌고 운전자 B씨는 땅바닥에 쓰러졌다.

잠시 후 A씨가 승용차에서 내려 쓰러져 허리를 부여잡고 있는 B씨를 잠시 살피는 듯 싶더니 이내 차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사고 현장부터 찍기 시작했다.

이후 당황한 듯 두리번거리며 멀뚱히 서있는 듯한 모습이 블랙박스 영상에 담겼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사람을 즉시 구조해야 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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