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박용관 기자(=고창) 2024. 5. 1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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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고창군이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자 예산 소진 시까지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통해 12억8328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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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고창군이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자 예산 소진 시까지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통해 12억8328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을 지원하고 있다.

5월 현재까지 주택 121동, 비주택 65동, 지붕개량 35동 신청했으며 추가모집 신청 대상량은 총 98동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다.

ⓒ고창군
올해는 철거·처리 분야 중 주택인 건축물 1동당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하며 비주택인 건축물에 대해 슬레이트 면적 200㎡이하 전액 지원 지붕개량 분야는 우선지원 가구의 경우 1동당 1000만 원 지원, 일반 가구의 경우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지원신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용관 기자(=고창)(sc07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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