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서 애인 주택에 불 질러 숨지게 한 40대 여성 구속영장 신청

강경호 기자 2024. 5. 1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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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군산에서 발생한 단독주택 화재의 범인으로 숨진 남성의 애인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11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40대·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택 외부 화장실에 숨어있던 A씨를 발견하고 방화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오히려 자신은 B씨에게 자주 맞았다"며 방화 혐의를 일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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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 11일 오전 3시 29분께 전북 군산시 임피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40여분만에 진화됐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2024.05.11.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경찰이 군산에서 발생한 단독주택 화재의 범인으로 숨진 남성의 애인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11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40대·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29분께 군산시 임피면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주택에 있던 B(30대)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택 외부 화장실에 숨어있던 A씨를 발견하고 방화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와 B씨는 서로 교제관계였으며 화재 발생 전 같이 술자리를 갖고 있었다.

경찰은 불이 나기 전 A씨가 주택을 몇 차례 드나든 점, A씨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동선이 맞지 않는 점, A씨가 밖에서 불을 붙이는 연습을 했다는 점 등을 종합해 A씨가 고의로 불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오히려 자신은 B씨에게 자주 맞았다"며 방화 혐의를 일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진술과 확보한 증거가 일치하지 않고 도주 우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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