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쓰러진 사람 두고 ‘찰칵’… 사진부터 찍은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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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승용차 운전자가 도로에서 자신의 차에 부딪힌 오토바이 운전자가 쓰러져 있는데도 차에서 내리자마자 구호 조치 대신 사진을 찍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은 3일 경남의 한 도로에서 정지신호인 건널목을 건너던 오토바이와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충돌한 사고 소식을 전했다.
사건반장이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승용차 운전자 A씨는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
오토바이는 승용차 측면에 부딪혀 넘어졌고 운전자 B씨는 땅바닥에 쓰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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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승용차 운전자가 도로에서 자신의 차에 부딪힌 오토바이 운전자가 쓰러져 있는데도 차에서 내리자마자 구호 조치 대신 사진을 찍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은 3일 경남의 한 도로에서 정지신호인 건널목을 건너던 오토바이와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충돌한 사고 소식을 전했다. 사건반장이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승용차 운전자 A씨는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 다만 측면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면서 속도도 줄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토바이는 승용차 측면에 부딪혀 넘어졌고 운전자 B씨는 땅바닥에 쓰러졌다. 잠시 후 승용차에서 내린 A씨는 쓰러져 허리를 잡은 B씨를 잠시 살폈다. 이후 A씨는 차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사고 현장부터 찍기 시작했다. 또 앞뒤를 두리번거리며 눈치를 보고 서 있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해당 영상을 본 박지훈 변호사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큰일 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계속 신음을 하고 있는데 사람을 먼저 돌보는 게 맞지 않나”라며 “사진은 그 후에 찍어도 되는 건데”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실제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사람을 즉시 구조하라고 돼 있다”라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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