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집에 불질러 숨지게 한 40대 여성…경찰,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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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불을 질러 30대 남자 친구를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자치도 군산경찰서는 11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 씨(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군산시 임피면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 친구 B 씨(30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이 난 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주택 야외 화장실 인근에서 술에 취해 앉아있던 A 씨를 방화 용의자로 보고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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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1) 강교현 기자 = 주택에 불을 질러 30대 남자 친구를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자치도 군산경찰서는 11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 씨(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군산시 임피면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 친구 B 씨(30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가 집 밖으로 나온 후 2분여 뒤 불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평소 잦은 다툼으로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불이 난 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주택 야외 화장실 인근에서 술에 취해 앉아있던 A 씨를 방화 용의자로 보고 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생한 불로 목조 주택(50㎡)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1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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