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초 '공무원 빌런' 해고…어느 정도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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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동료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무단결근한 서울시 공무원을 해고했다.
서울시가 근무 태만을 이유로 공무원을 직권면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서울시보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 직위 해제됐던 공무원 A씨를 직권면직했다.
직권면직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조치로 사실상 해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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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서울시가 동료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무단결근한 서울시 공무원을 해고했다. 서울시가 근무 태만을 이유로 공무원을 직권면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서울시보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 직위 해제됐던 공무원 A씨를 직권면직했다. 직권면직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조치로 사실상 해고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근무평가에서 최하위 성적인 '가'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중순부터는 병가 결재를 받지 않은 채 무단결근했고, 노조 설립 후 직원들에게 가입을 종용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가' 평정 대상자로 진행된 1차 교육(2주)에도 불참해 결국 직위해제 됐다. 그는 2차 교육(3개월)에도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말부터는 전화나 문자, 우편 등 시에서 보내는 연락에 일절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시는 관보 게재를 통해 A씨에 대한 처분을 알리게 됐다.
서울시는 2019년 회사 내 피해를 주는 일명 '오피스 빌런'을 막기 위해 최하위 근무성적 평가제도인 '가 평정' 제도를 도입했다. '수·우·양·가' 4단계 평가에서 가장 낮은 '가'를 받으면 성과급 미지급, 호봉승급 6개월 제한, 전보 조처 등을 비롯해 지방공무원법상 직위 해제까지 가능하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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