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 빌런, 나가”…무단결근·폭언 공무원 ‘직권 면직’

백진호 2024. 5. 1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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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동료 직원에게 폭언을 퍼붓고 무단결근을 일삼은 공무원에게 직권 면직 처분을 내렸다.

11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3년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뒤 직위 해제됐던 공무원 A씨에 대해 직권 면직을 단행했는데, 직권 면직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해고다.

시는 지난 2일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직권 면직 여부를 심의했는데, 시가 근무 평가에 기초해 직권 면직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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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에게 사실상의 해고인 직권 면직 처분
근무 평정서 최하위인 가 평정 받았지만 개선 의지 부재
무단결근과 동료들을 향한 막말도 직권 면직의 요인
 
서울시가 동료 직원에게 폭언을 퍼붓고 무단결근을 일삼은 공무원에게 직권 면직 처분을 내렸다.

11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3년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뒤 직위 해제됐던 공무원 A씨에 대해 직권 면직을 단행했는데, 직권 면직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해고다.

시는 지난 2일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직권 면직 여부를 심의했는데, 시가 근무 평가에 기초해 직권 면직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지난해 근무 평정에서 최하위 성적인 ‘가’ 평정을 받았는데,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병가 결재를 받지도 않고 무단결근했다. 게다가 노조를 설립한 뒤 직원들에게 가입을 종용하면서 거부하는 동료에게 폭언을 했는데, 이 같은 점들도 문제가 됐다.

시는 지난해 11월 A씨를 비롯한 공무원 4명에게 가 평정을 의결했다. 이 중 A씨는 12월에 있었던 가 평정 대상자 1차 교육(2주)에 불참하며 직위 해제됐다. A씨는 2차 교육(3개월)도 받지 않았으며, 지난해 말부터는 전화나 문자·우편 등의 연락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한편 서울시는 2019년에 가 평정이라는 근무성적평가제도를 도입했다. 1년에 두 번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 성적을 수, 우, 양, 가로 평가한다. 가 평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성과급, 미지급, 호봉 승급 6개월 제한, 전보 조치 등이 적용된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직위 해제도 가능하다.

직무 태만으로 조직 분위기를 어지럽히고, 동료를 괴롭게 하는 직원에게 경각심을 부여하는 것이 제도 도입 취지다. 이와 관련해 시는 불성실한 직원에게 업무 태도를 개선할 기회를 주고, 또 다른 직무 태만 행위를 예방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가 평정을 받은 공무원은 없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피스 빌런’을 걸러내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가 평정을 통해 공무원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을 방침인데, 이와 관련해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철밥통’이라고 불리는 공무원 조직에 경종을 울리는 조치”라면서 “다른 지자체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진호 온라인 뉴스 기자 kpio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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