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를 발가벗겨놨어” 멋진 가로수였는데…꼭 이렇게 해야 돼? [지구, 뭐래?]

2024. 5. 1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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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왼쪽)과 5월 10일 대전 서구 유등로의 플라타너스 가로수. 주변 가로수에 비해 대로변 가로수의 잎과 가지들이 잘려 있다. [네이버 지도 거리뷰·독자제공]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다른 나무들은 풍성한데…왜 너희들만 발가벗겨졌니?”

대전 서구 유등로의 양 옆을 메운 플라타너스. 한창 잎이 무럭무럭 자라날 때인데, 일부 가로수들은 가지를 다 드러내고 있다.

대전에 거주하는 최모(58) 씨는 “나무들이 아직 자라는 중인가 했는데 한 블록만 지나면 같은 플라타너스인데도 잎사귀가 왕성하게 자라있다”며 “여기 나무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녹음이 짙어지면서 가지치기가 된 나무들이 드러나고 있다.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주기적으로 가로수 가지치기기 이뤄지는데, 일부 가로수들은 다시 자라기 어려울 정도로 무분별한 가지치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지적이다.

5월 10일 대전 서구 유등로의 플라타너스 가로수[독자제공]

같은 거리, 같은 수종인데도 가로수마다 외형이 다른 건 가지치기 시기에 따른 차이다. 문제의 가로수들은 3월께 새순이 나기 전에 가지치기를 해 가지와 잎을 상당수 잘라냈다는 설명이다.

대전 서구 녹지과 관계자는 “과도한 생육을 막고자 플라타너스는 새순이 나기 전에 주로 가지치기를 한다”며 “이미 이파리가 자란 뒤에는 산물이 많이 나오고 수형을 잡기 어려워 가지를 다 쳐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가로수에 대해 최영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은 “플라타너스는 5월 말이나 6월 초에 잎을 더 틔울 수 있다”면서도 “강한 가지치기의 흔적이 보인다. 과거에 잘못 잘랐던 가지치기 흔적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의 한 도로에 가지치기 된 가로수 [독자 제공]

보기 안쓰럽게 잘린 나무들은 전국 곳곳에서 볼 수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3월 광주도심 23개 지점, 41그루의 가로수가 과도하게 가지치기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기술연구원이 2022년 60개 도로의 양버즘나무 가지치기 현황을 조사했더니 일부 구간에서 나무의 머리를 잘라내는(두절형) 가지치기가 발견됐다.

최영 팀장은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한 시민들 관심이 높아지면서 예전보다 가로수 상태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강한 가지치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강한 가지치기를 한번이라도 하면 나무 고유의 수형이 영구적으로 파괴된다”고 설명했다.

광주시 서구 풍암동 한신아파트 인근 가로수가 작은 가지만 남기고 가지치기 돼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가로수 가지치기는 주로 안전을 위해 이뤄진다. 신호등, 교통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이 나뭇가지에 가려져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또 강풍으로 나뭇가지가 떨어지거나 고압선이나 배전선에 닿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도 있다.

문제는 나무의 성장을 방해할 정도의 강한 가지치기다. 과도하게 잘린 나무는 균에 감염되어 썩을 수 있다. 새로 나는 가지는 더 가늘어져 나무의 생장에도 좋지 않다. 또 줄기와 가지 윗부분을 잘라내면 나무의 에너지 생산 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된다.

가로수의 건강은 가로수뿐 아니라 인간에게도 중요하다. 녹지가 부족한 도시에서 대기오염과 도심열섬현상 등을 완화하는 가로수의 역할은 크다. 서울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가로수가 그늘막보다 열 저감 효과가 25%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종로구 대로변에 잎이 무성한 가로수들 [독자 제공]

나무를 해치지 않으면서 가지치기를 할 수는 없을까. 올바른 가지치기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이미 마련돼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3월 나뭇잎이 달린 수목 부분의 25% 이상 잘리 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내 녹지관리 개선방안’을 내놨다.

서울환경연합도 2022년 발간한 ‘올바른 가지치기를 위한 작은 안내서’를 통해 차도와 인도에 면한 가로수의 경우, 가지의 성장을 위쪽으로 유도하거나 구조물로부터 멀리 혹은 평행하게 자라도록 유도할 것을 권했다.

올바른 가지치기를 위한 작은 안내서 [서울환경연합]

그럼에도 여전히 과도한 가지치기가 반복되자 초강수까지 등장했다. 잘못된 가지치기로 나무를 훼손하지 않도록 나무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하는 거다.

산림청은 해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2월 말까지 가로수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없던 가로수를 가지치기 할 때에는 사전에 나무의사에게 진단조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 전국 138개소에서 가로수의 가지치기 상태, 사업 실행 시 안전시설 설치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부득이하게 가지를 강하게 쳐낸 경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가로수 관리에 대한 우려를 해소했는지도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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