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보다 좁은 교도소 수감은 재소자 존엄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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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좁은 공간에 수감된 재소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장원정 판사)은 A 씨 등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중 16명에게 5만 원∼25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2년 7월 대법원은 2㎡ 미만 공간에 배정된 수용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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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대법판결 후 소송 잇따라
지나치게 좁은 공간에 수감된 재소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장원정 판사)은 A 씨 등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중 16명에게 5만 원∼25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가가 배상할 총액은 805만 원입니다.
전국 각지 교도소·구치소에 수감됐던 A 씨 등은 2021년 3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인 1인당 2.58㎡보다 좁은 곳에 수감돼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각자 수용 일수에 9,000원을 곱한 배상액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화장실을 제외한 부분의 1인당 수용 면적이 인간으로서 기본적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려울 만큼 협소하다면, 그 자체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대법원판결을 토대로 2㎡보다 좁은 공간에 수용된 이들의 청구만 받아들였습니다.
원고들은 법무부의 '법무시설 기준규칙'이나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에 1인당 최소수용 면적이 2.58㎡로 정해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가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행정적 기준에 불과해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국가 측은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신입 수용자를 일정 기간 격리하느라 다른 재소자들의 과밀 수용이 불가피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2년 7월 대법원은 2㎡ 미만 공간에 배정된 수용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을 내놨습니다. 이후 재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이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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