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사할린 이주 동포·자손 60명, 영주 귀국

윤신영 기자 2024. 5. 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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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동포와 그 자손이 11일 고국에 돌아왔다.

사할린 동포는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돼 고통을 겪었고 1945년 해방 이후에도 냉전체제가 지속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정부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했지만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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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 동포 황순남 할머니(사진 중앙)의 영주귀국 장면. 재외동포청.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동포와 그 자손이 11일 고국에 돌아왔다.

최고령 황순남(85) 할머니를 비롯한 60명은 러시아 사할린을 출발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여객선을 타고 이날 오후 강원도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입항했다.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과 정착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할린 동포와 자손 총 261명 중 일부로 지난 달 27일 16명이 단체 입국한 데 이어 2차로 단체 입국을 한 것이다. 나머지 185명은 개별입국한다.

사업을 진행한 재외동포청과 대한적십자사는 이날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이들을 맞이했다.

최영한 재외동포청 차장은 "하늘길이 막혀 24시간을 여객선에서 보내시며 오시는 동안 고향이 얼마나 멀게 느껴지셨을지, 또 얼마나 설레는 마음이셨을지 모르겠다"며 "홀로 외롭다고 느끼지 않으시도록, 이제부터 조국은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 있겠다"고 말했다.

황 할머니는 이에 "따뜻한 환대를 받으니 지난 세월 잊혀진 존재로 살아온 설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느낌"이라며 "진짜 모국의 품으로 돌아온 게 실감이 난다"고 화답했다.

사할린 동포는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돼 고통을 겪었고 1945년 해방 이후에도 냉전체제가 지속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이들은 1991년 러시아와 수교로 인해 한국 방문길이 열렸다.

정부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했지만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영주귀국 동포들은 귀국에 필요한 운임 및 초기 정착비, 거주와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임대주택 등의 지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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