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빌런’ 해고…무단결근에 동료 폭언까지

김해정 기자 2024. 5. 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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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무단결근한 서울시 공무원이 최하위 근무평가를 받고 직권면직, 사실상 해고됐다.

서울시가 근무 태만을 이유로 공무원을 직권면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9일 발행된 서울시보를 11일 보면, 서울시는 지난해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 직위 해제됐던 공무원 ㄱ씨를 직권면직했다.

서울시는 2019년 회사 내 피해를 주는, 이른바 '오피스 빌런'을 막기 위해 최하위 근무성적 평가제도인 '가 평정'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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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막말·폭력 게티이미지뱅크

동료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무단결근한 서울시 공무원이 최하위 근무평가를 받고 직권면직, 사실상 해고됐다. 서울시가 근무 태만을 이유로 공무원을 직권면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9일 발행된 서울시보를 11일 보면, 서울시는 지난해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 직위 해제됐던 공무원 ㄱ씨를 직권면직했다. 직권면직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조치로 사실상 해고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해 11월 근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가’ 평정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병가 결재를 받지 않은 채 무단결근했고, 노조 설립 후 직원들에게 가입을 종용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하위 근무평가를 받은 ㄱ씨는 지난해 12월 ‘가’ 평정 대상자로 진행된 1차 교육(2주)에 불참해 결국 직위해제 됐다. 그는 3개월간 2차 교육에도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2019년 회사 내 피해를 주는, 이른바 ‘오피스 빌런’을 막기 위해 최하위 근무성적 평가제도인 ‘가 평정’ 제도를 도입했다. ‘수·우·양·가’의 4단계 평가에서 가장 낮은 ‘가’를 받으면 성과급 미지급, 호봉승급 6개월 제한, 전보 조처 등을 비롯해 지방공무원법상 직위 해제까지 가능하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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