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민주당의 25만원 특별법은 위헌…반복되면 기본소득되는 것"

송혜수 기자 2024. 5. 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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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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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어제(10일) 정책현안 간담회를 열고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오늘(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이런 식의 입법이 허용된다면 헌법이 보장한 정부의 예산편성권, 국회의 증액에 대한 정부의 동의권은 무력화되고 만다"고 했습니다.

그는 "총선에 압승하더니 금세 오만의 극치를 보인다"며 "정부가 편성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감액은 할 수 있어도 정부의 동의 없는 증액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원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이 법안을 낸다면 정부·여당은 당연히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며, 국민의힘은 108석의 의석으로 국회의 재의결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노림수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방해로 못했다'고 정부 여당을 비난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모두 국민 세금"이라며 "이번엔 일회성 25만원이지만 이게 반복되면 기본소득이 되어가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복지정책의 관점에서도 전 국민 25만원보다 어려운 국민에게 집중해서 드리는 것이 옳다"며 "양극화로 저소득층이 먹고살기가 어려워질수록 똑같이 나눠주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더 돕는 공정소득으로 복지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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