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 의심, 욕실에 몰래 녹음기 설치' 40대 선고유예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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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안방 욕실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선고를 유예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1일부터 같은달 6일까지 주거지인 인천 중구 한 아파트의 안방 욕실에 녹음기를 설치해 아내 B씨가 딸, 여동생 등과 전화 통화한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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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범행으로 판단"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안방 욕실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선고를 유예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1일부터 같은달 6일까지 주거지인 인천 중구 한 아파트의 안방 욕실에 녹음기를 설치해 아내 B씨가 딸, 여동생 등과 전화 통화한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타인 간의 전화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것으로 그 동기가 어떠한 것이었든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배우자였던 피해자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라면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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