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 의심, 욕실에 몰래 녹음기 설치' 40대 선고유예 선처

이루비 기자 2024. 5. 11. 15: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안방 욕실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선고를 유예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1일부터 같은달 6일까지 주거지인 인천 중구 한 아파트의 안방 욕실에 녹음기를 설치해 아내 B씨가 딸, 여동생 등과 전화 통화한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법 재판부
"우발적 범행으로 판단"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안방 욕실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선고를 유예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1일부터 같은달 6일까지 주거지인 인천 중구 한 아파트의 안방 욕실에 녹음기를 설치해 아내 B씨가 딸, 여동생 등과 전화 통화한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타인 간의 전화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것으로 그 동기가 어떠한 것이었든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배우자였던 피해자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라면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