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바람핀 것”…여친 따라 러서 체포된 주한미군 부사관의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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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절도혐의로 구금된 주한미군 출신 부사관 사건의 전말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NBC뉴스는 러시아에서 체포된 미 육군 하사 고든 블랙(34)의 부인 메간 블랙의 입장을 전했다.
다만 그는 "6살 딸을 위해서라도 블랙을 빨리 석방시켜줄 것을 러시아 당국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블랙 부사관은 미 육군 규정을 어기고 허가없이 인천에서 중국을 거쳐 러시아에 입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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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최근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절도혐의로 구금된 주한미군 출신 부사관 사건의 전말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NBC뉴스는 러시아에서 체포된 미 육군 하사 고든 블랙(34)의 부인 메간 블랙의 입장을 전했다.
지난 2022년 7월부터 블랙 부사관과 이혼 절차를 밟고있는 그는 이번 사건은 남편의 일탈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한 입장문을 통해 “블랙이 바람을 피워 그곳으로 여행했으며 ‘지정학적 음모’와는 관계없다”면서 “이는 혼외 관계와 관련된 개인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6살 딸을 위해서라도 블랙을 빨리 석방시켜줄 것을 러시아 당국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블랙의 모친인 멜로디 존슨도 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아들은 한국의 주둔지에서 알렉산드라 바쉬추크라는 이름의 여성에게 유인당해 러시아로 간 것”이라면서 “아들에게 6쌀 딸이 있는데 항상 아빠를 그리워한다”고 말했다.
앞서 블랙 부사관은 미 육군 규정을 어기고 허가없이 인천에서 중국을 거쳐 러시아에 입국했다. 특히 지난 2일 그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여자친구인 러시아인 알렉산드라 바쉬추크를 폭행하고 그의 돈 20만 루블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논란이 커진 것은 군인 신분인 그가 주한미군 근무를 마치고 텍사스의 미군 주둔지로 복귀해야 했으나 휴가 중 러시아로 떠났다는 점이다.
미 국무부는 러시아를 여행 경보 4단계 중 가장 높은 ‘적색 경보’ 국가로 지정해 ‘여행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블랙과 바쉬추크는 한국에서 만났으며 한국에서 촬영한 여러 장의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러시아 외무부 관계자는 타스 통신에 “이 사건은 정치나 간첩 활동과는 관계가 없으며 일상적인 범죄가 의심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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