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근무성적 최하위로 '직위해제' 직원, 직권면직 처리

박연신 기자 2024. 5. 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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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무단결근하고, 동료직원에게 폭언을 일삼은 한 공무원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보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뒤 직위해제됐던 A씨를 직권면직했습니다.

직권면직이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고를 의미합니다. 시가 근무 평가에 따라 직권면직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는 지난 2일 공무원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권면직 여부를 심의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근무평정에서 최하위 근무 성적인 '가' 평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중순부터는 병가 결재를 받지 않은 채 무단결근했습니다.

또 노조를 설립한 뒤 직원들에게 가입을 종용하고, 거부하는 직원에게 폭언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도 문제로 꼽혔습니다.

시는 지난해 11월 A씨를 비롯한 공무원 4명에 대한 가 평정을 의결했습니다. A씨는 12월 진행된 가 평정 대상자 1차 교육(2주)에 불참해 직위해제 됐으며, 나머지 3명은 교육을 받아 다른 부서로 전보됐습니다.

A씨는 2차 교육(3개월)에도 계속 불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말부터는 전화나 문자, 우편 등 시에서 보내는 연락에 일절 응답하지 않고 있어 시는 관보 게재를 통해 A씨에 대한 처분을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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