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스타필드 '번지점프 추락사고'…경찰, 책임자 3명 송치

류원혜 기자 2024. 5. 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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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스타필드 안성에서 발생한 '스몹'(스포츠 체험시설) 추락 사망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안전요원 등 3명을 검찰에 넘겼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안전요원 A씨(20대)와 지점 및 본사 안전관리 책임자 2명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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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 공도읍 스타필드 안성./사진=뉴스1

지난 2월 스타필드 안성에서 발생한 '스몹'(스포츠 체험시설) 추락 사망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안전요원 등 3명을 검찰에 넘겼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안전요원 A씨(20대)와 지점 및 본사 안전관리 책임자 2명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송치된 지점 및 본사 안전관리 책임자들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다.

앞서 지난 2월 26일 오후 4시20분쯤 경기 안성시 공도읍 스타필드 내 스포츠 체험 시설 '스몹'에서 프리폴(번지점프 기구)을 체험하던 여성 B씨(60대)가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진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약 1시간 만에 숨졌다. 사고 당시 B씨는 헬멧 등 안전 장비를 착용했지만, 구조용 고리가 신체에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번지점프대 상부와 하부에는 모두 안전요원이 있었다.

경찰은 해당 사고에 대해 중대 시민 재해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 결함으로 1명 이상이 숨지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 시민 재해로 규정한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시설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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