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등 주식 양도차익 1인 평균 13억원…양도세는 평균 3억원

김주훈 2024. 5. 1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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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장외거래 상장법인 소액주주 등이 상장주식을 매도해 1인당 평균 13억원 1900만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총 2조5745억원에 주식을 취득해 2022년 9조9434억원에 매도함으로써, 7조2585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차익 총액은 지난해 9조1689억원보다 1조9104억원으로 줄었지만 신고 인원도 1541명 줄면서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지난해 13억100만원보다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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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 2020년 5504명…양도차익 총 7조 2585억원
양경숙 "대주주의 범위 축소하면 '감세혜택' 고액주주에 집중"
3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증시와 환율을 모니터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장외거래 상장법인 소액주주 등이 상장주식을 매도해 1인당 평균 13억원 1900만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사람은 550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총 2조5745억원에 주식을 취득해 2022년 9조9434억원에 매도함으로써, 7조2585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13억원1900만원의 차익을 거둔 것이다.

양도차익 총액은 지난해 9조1689억원보다 1조9104억원으로 줄었지만 신고 인원도 1541명 줄면서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지난해 13억100만원보다 늘었다. 이들이 납부한 양도세는 1조7261억원으로 평균 3억1400만원의 세금을 냈다.

또한 양도차익 기준으로 상위 0.1%에 해당하는 자산 건수는 14건이다. 양도차익 규모는 3조971억원으로 전체 양도차익의 42.7%에 해당한다. 이는 지난 2020년 24.7%보다 비중이 늘었다. 1건당 평균 양도차익은 2212억원으로 나타났다.

주식 양도세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 일정 지분율 이상 가진 대주주가 과세 대상이다. 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양도세를 낸다. 장외거래 상장법인 소액주주도 양도세를 신고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다.

이와 관련해 양 의원은 "올해 1분기 기준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가 75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을 고갈시키는 부자 감세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정부가 대주주의 범위를 축소하면서 앞으로 감세 혜택이 소수의 고액주주에게 더욱 집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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