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민주당 25만원 특별조치법 '위헌'… 국힘 '공정소득' 펼쳐야"

윤신영 기자 2024. 5. 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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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한 데 대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즉, 정부가 편성하여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감액은 할 수 있어도 정부의 동의 없는 증액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원칙"이라며 "민주당의 노림수는 '우리는 전국민에게 25만 원 씩 민생회복지원금을 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방해로 못했다'고 정부 여당을 비난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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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한 데 대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25만 원 특별조치법은 위헌"이라며 "만약 이런 식의 입법이 허용된다면, 헌법이 보장한 정부의 예산편성권, 국회의 증액에 대한 정부의 동의권은 무력화되고 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다수당이 언제든지 이런 입법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선심을 쓰고 국가재정을 거덜내는 다수의 횡포를 부릴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문제의 핵심은 국회의 이런 입법이 헌법의 삼권 분립에 일치하느냐"라며 "헌법 54·56조에 따라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헌법 57조에 따라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정부의 동의안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 정부가 편성하여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감액은 할 수 있어도 정부의 동의 없는 증액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원칙"이라며 "민주당의 노림수는 '우리는 전국민에게 25만 원 씩 민생회복지원금을 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방해로 못했다'고 정부 여당을 비난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유 전 의원은 "동일한 현금 지급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그 효과는 떨어진다. 통화량이 풀리는 양과 속도 만큼 고물가를 자극할 우려도 있다"며 "복지정책의 관점에서도 '전국민 25만 원' 보다 '어려운 국민들에게 집중'해서 드리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특유의 악성포퓰리즘으로 나온다. 그 배경은 이재명 대표가 주장해온 기본소득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의도다. 이번엔 일회성 25만 원이지만, 이게 반복되면 기본소득이 되어가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똑같이 나눠주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더 돕는 공정소득으로 복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국회의원의 페이스북 글 일부. 유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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