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게 폭언·무단결근 서울시 공무원, 직권면직

노유정 2024. 5. 11. 13: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료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하며 무단결근 한 서울시 공무원이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

시가 근무 평가에 따라 직권면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지난 2일 공무원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권면직 여부를 심의했다.

A씨는 노조를 설립한 뒤 직원들에게 가입을 종용하고, 거부하는 직원에게 폭언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무 평가서 최하위 성적 받아
최하위 대상자에 대한 교육에도 불참
서울시청 청 전경. 뉴스1

[파이낸셜뉴스] 동료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하며 무단결근 한 서울시 공무원이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 시가 근무 평가에 따라 직권면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서울시보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뒤 직위해제됐던 A씨를 직권면직했다.

시는 지난 2일 공무원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권면직 여부를 심의했다.

A씨는 지난해 근무평정에서 최하위 근무 성적인 '가' 평정을 받았으며, 같은 해 10월 중순부터는 병가 결재도 받지 않고 무단결근했다.

A씨는 노조를 설립한 뒤 직원들에게 가입을 종용하고, 거부하는 직원에게 폭언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지난해 11월 A씨를 비롯한 공무원 4명에 대한 가 평정을 의결했다. 이후 12일 진행된 가 평정 대상자 교육에 A씨를 제외한 3명은 참석했고 다른 부서로 전보됐다.

그러나 A씨는 이같은 교육에도 참여하지 않아 직위해제됐다.
#서울시 #공무원 #면직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