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돼지고기 원산지 속인 업자 집행유예…검찰 항소

이호진 2024. 5. 11. 13:4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입 돼지갈비 등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군납업체에 공급해온 축산물 가공기업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수년간 수입 돼지고기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군납업체에 공급한 혐의로 기소된 축산물 가공업체 대표 A씨와 직원에 대해 1심 판결 양형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국군 장병의 사기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 점, 범행 기간이 길고 판매 규모가 큰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진 기자 (jinlee@yna.co.kr)

#군납돼지고기 #원산지속여 #검찰항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