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증원’ 근거자료 법원에 제출…집행정지 여부 곧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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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50건에 달하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정부가 재판부에 제출한 '별도 참고자료'는 '전체 증원 규모 결정 관련 자료'와 '정원배정 및 이후 조치 관련 참고자료'다.
정부의 반대 측인 의대생·학부모·의사 등 4만여명 역시 전날 "정부의 의대 증원이 부당하다"며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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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에 자료 47건과 별도 참고자료 2건을 제출했다. 당초 예고했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도 법원에 제출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다. 환자단체·소비자·노동자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 대표,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도 법원에 전달했다.
또 각 대학 수요조사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가로 꾸린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 보고서도 제출했다.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모집인원 배정 결과, 이름을 가린 한 대학교의 의대 증원 희망수요 자료, 정원 신청서도 제출 자료에 포함됐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등 그간 2000명 증원의 근거라고 했던 연구 보고서도 정부는 제출했다.
2022년 기준 의사 인력 수급 추정,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2010·2015·2017년), 통계청 2023년 고령자 통계, 그간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혂과 관련해 발언한 묶음도 제출 목록에 담겼다.
정부가 재판부에 제출한 ‘별도 참고자료’는 ‘전체 증원 규모 결정 관련 자료’와 ‘정원배정 및 이후 조치 관련 참고자료’다.
자료의 목록을 공개한 신청인 측 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향후 반박 서면을 제출한 후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의 반대 측인 의대생·학부모·의사 등 4만여명 역시 전날 “정부의 의대 증원이 부당하다”며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양측의 자료를 검토한 뒤 늦어도 오는 17일까지는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의 판단은 집행을 정지하는 ‘인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중 하나다. 1심에서는 ‘각하’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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