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 "법원 판결에 따라 환경평가 입장 바꾼 적 없다"

김기진 기자 2024. 5. 1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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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은 최근 한 언론에서 낙동강청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허위 작성으로 고발된 업체에 대해 법원의 판결 이후 입장을 바꿔 해당 업체의 환경영향평가가 합법이라며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동의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2020년 1월 낙동강청은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재대행한 A연구소에 대해 평가서 기초자료 거짓 작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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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남부관광단지 조성 사업 환경평가 적법 절차 거쳐"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최근 한 언론에서 낙동강청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허위 작성으로 고발된 업체에 대해 법원의 판결 이후 입장을 바꿔 해당 업체의 환경영향평가가 합법이라며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동의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낙동강청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 절차를 진행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지난 2020년 1월 낙동강청은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재대행한 A연구소에 대해 평가서 기초자료 거짓 작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후 재판과 별개로 낙동강청은 A연구소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조사한 자료에 기반해 작성된 동 사업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2022.12.23.)되어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A연구소에 대한 1심 판결(2023.12.14.)이 있기 이전인 2023년 6월 거제남부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조건부 동의 의견으로 기 통보했다고 밝혔다.

결국 낙동강청은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환경평가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당시 1심 판결 직후인 2023년 12월 22일에에 통보된 것은 사업 동의가 아닌, 기 평가 협의의견에 포함되었던 추가 보완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연구소는 2016년 경남 거제시 노자산에 골프장·숙박시설·워터파크 등을 건설하는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업체였다.

1심 판결인 부산지법 형사12단독(판사 지현경)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A연구소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A연구소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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