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폭언 일삼은 ‘서울시 오피스 빌런’ 해고 처분

서보범 기자 2024. 5. 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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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박상훈

무단결근을 반복하고 동료들에게 폭언을 일삼는 등 근무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고 직위해제됐던 공무원에 대해 서울시가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11일 서울시는 근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고 직위해제됐던 공무원 A씨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직권면직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조치다. 시가 근무평가에 따라 직권면직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코로나 재택근무가 끝난 이후에도 무단 결근을 반복하고, 노조를 설립한 뒤 가입을 거부하는 동료들에게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市) 게시판에 “서울시가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시는 근무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공무원 4명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진행했으나 A씨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교육에 참여한 공무원 3명은 다른 부서로 전보됐다. 서울시는 A씨만을 대상으로 2차 특별 교육을 실시하려 했지만 이조차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지난 2일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권면직 여부를 심의했다. 시는 A씨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이마저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가 우편물, 전화 등에 응답하지 않자 시는 관보를 통해 처분 내용을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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