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로 도망가도 잡힌다…세네갈 도주 억대 사기범 국내 압송

송혜수 기자 2024. 5. 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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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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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세네갈로 도주한 사기범이 실형 확정 약 13년 만에 검거돼 국내로 압송됐습니다.

오늘(11일) 법무부는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세네갈로 도주했던 60대 남성 A씨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07년 11월 피해자에게 '선수금을 지급하면 해외에서 민어조기를 공급해 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A씨는 2009년 7월 법정에 출석해 범행을 인정했지만, 판결 선고를 앞둔 2010년 3월 돌연 프랑스로 출국했습니다.

법원은 2010년 12월 피고인이 없는 상태로 진행된 궐석 재판을 통해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이미 해외로 도주한 상태여서 형을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법무부는 A씨가 세네갈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한 부산지검의 요청에 따라 2014년 9월 세네갈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A씨의 실거주지 등 신병확보에 필수적인 정보를 주한 세네갈대사관 측에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세네갈 당국은 한 달 뒤 A씨를 검거했고, 범죄인인도 재판 절차와 세네갈 대통령 허가 등을 거쳐 A씨의 신병을 한국 법무부로 넘겼습니다.

법무부는 "아프리카 국가에서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범죄인을 국내로 송환한 최초의 사례"라며 "양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설득한 결과 A씨를 송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사법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도주한 범죄인을 끝까지 추적해 송환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도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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