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대법관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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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정부 초창기인 1964년 3월 주운화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대법원판사에 임명됐다.
박 대통령에 비판적인 이들은 '행정부가 사법부를 감시하고 위축시킬 목적으로 검사를 대법원에 집어넣은 것'으로 규정하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그 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등 여러 정권을 거치는 동안 '대법관 한 명은 검사 중에서 임명한다'라는 관행이 지켜졌다.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박 대법관 후임자의 임명을 제청하며 검사 출신을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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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정부 초창기인 1964년 3월 주운화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대법원판사에 임명됐다. 대법원판사는 오늘날 대법관에 해당한다. 검사로만 일해 온 사람이 대법관으로 발탁된 첫 사례라 법조계의 주목을 받았다. ‘한 나라의 대법원이 전체 법조계를 아우르려면 검찰 출신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명분에 따른 인사로 알려져 있다. 박 대통령에 비판적인 이들은 ‘행정부가 사법부를 감시하고 위축시킬 목적으로 검사를 대법원에 집어넣은 것’으로 규정하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1년 박상옥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대검 공판송무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낸 전직 검사였다.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박 대법관 후임자의 임명을 제청하며 검사 출신을 배제했다. 이로써 6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검찰 몫 대법관’의 맥이 끊겼다. 문 대통령은 앞서 2019년 행정부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며 판사 일색으로 채웠다. 헌재 내 ‘검찰 몫 재판관’ 역시 30년 만에 사라졌다. 검찰 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정부가 ‘그간 고위직 인사 등에서 검사들이 과도한 특혜를 누려 왔다’는 인식 아래 검사 집단의 기득권을 박탈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여졌다.
김태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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