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조원 근무태만 조사’ 청렴감찰처장 직위해제…무슨 일?

노기섭 기자 2024. 5. 1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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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는 직원 비위 감찰을 담당하는 청렴감찰처장을 10일 직위 해제했다.

다만 공사 내부 한 관계자는 "실제 자료를 유출한 사람은 A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인데 결재 라인에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오해를 받은 측면이 있다"며 "사측이 A 씨로부터 조사를 받은 노조원들을 복귀시키기 위한 명분으로 직위해제가 이뤄졌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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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로고.서울교통공사 제공

서울교통공사는 직원 비위 감찰을 담당하는 청렴감찰처장을 10일 직위 해제했다. 다만, 이번 결정의 배경에 대해서는 억측이 무성한 상황이다.

공사에 따르면, 청렴감찰처장 A 씨는 민감한 내부 자료를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울시의회에 전달했다는 이유로 직위가 해제됐다. A 씨는 지난해 말부터 근무 태만 의혹이 제기된 노조 전임 직원 300여 명을 조사했는데, 개인 정보가 담긴 민감한 자료를 서울시의회에 건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 노조 전임 직원들은 근로시간을 면제해주는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악용해 적게는 수십 일, 많게는 수백 일을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지난 3월 노조 간부 20명을 파면하고 14명을 해임했다. 이후 징계를 받은 노조 간부들은 내부 소명 절차를 밟았고, 공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대상자 7명의 처분을 해임에서 강등으로 변경했다.

문화일보는 A 씨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 다만 공사 내부 한 관계자는 "실제 자료를 유출한 사람은 A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인데 결재 라인에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오해를 받은 측면이 있다"며 "사측이 A 씨로부터 조사를 받은 노조원들을 복귀시키기 위한 명분으로 직위해제가 이뤄졌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직위 해제된 A 씨가 서울시의원 출신으로 공사 감사부서 총 책임자인 성중기 상임감사와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게 직위해제의 또다른 원인이라는 내부자 전언도 나왔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내부 자료를 외부에 제출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대외협력처를 거쳐야 한다"며 "A 씨를 직위해제한 것은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징계와는 별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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