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회복’ 여전히 어려운 교육 현장…“존중받는다” 교사 3.7%

이종익 2024. 5. 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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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권 회복 4법이 통과됐지만,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은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하는 등 근무 여건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3년 교권회복 4법이 개정됐지만 '학교 근무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3.1%(10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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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지난해 교권 회복 4법이 통과됐지만,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은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하는 등 근무 여건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존중받는다’고 생각한 교사는 4%를 밑돌았다.

충남교사노동조합은 스승의 날을 맞아 지역 321명의 교사가 참여한 직무 만족도 등 교사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직무 만족도 조사 결과 20.8%인 67명만이 ‘현재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는 교사가 65.4%(210명)에 달했다.

‘교사 직업이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68.5%(220명)를 차지했지만,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3.7%(12명)에 불과했다.

학교 민원응대 시스템 법제화에 대한 필요성에 90% 이상 교사가 동의했으며, 학폭법 개정 또는 폐지에도 96.9%(311명) 이상 찬성했다

학생·학생 보호자에 의한 교권 침해 경험률은 각각 60.7%, 54.5%로 나타났다.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에 대한 걱정은 85.4%에 달했다.

지난 2023년 교권회복 4법이 개정됐지만 ‘학교 근무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3.1%(10명)에 불과했다.

‘수업방해 학생 분리 제도’ 와 ‘민원 응대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 또한 각각 12.5%(40명), 20.3%(65명)에 그쳤다.

충남교사노조는 개정된 교권4법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인력·설 등을 적극 지원하고, 구체적인 법적,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충남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사들의 심각한 직무 불만족과 교권 침해 문제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교사 개인 권리가 존중받고, 전문성 강화, 안정적인 교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교육 당국과 정부에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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