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에 마약 숨겨 국내로 반입한 '드랍퍼'…法,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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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에 마약을 숨겨 항공편으로 국내로 밀반입한 뒤 이를 땅에 묻어 판매하는데 일조한 마약 '드랍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A(3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과 9월 25일 태국의 한 숙박시설에 누군가가 맡겨놓은 필로폰을 속옷에 숨긴 뒤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2회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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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판매에 중요한 역할 분담"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속옷에 마약을 숨겨 항공편으로 국내로 밀반입한 뒤 이를 땅에 묻어 판매하는데 일조한 마약 ‘드랍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과 9월 25일 태국의 한 숙박시설에 누군가가 맡겨놓은 필로폰을 속옷에 숨긴 뒤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2회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8월 21일 오후 8시 14분쯤 경기 부천시의 한 등산로 공터에서 밀수입한 필로폰 300g을 100g씩 나눠서 묻은 사진을 구매자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판매하고 대가를 챙긴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서 A씨는 “땅에 묻은 필로폰은 그저 묻어 둔 것일 뿐, 판매를 공모·가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속칭 ‘드랍’ 방식의 마약류 판매에서 직접 대면은 이례적이고, 필로폰을 땅에 묻지 않았다면 매수자가 이를 수거할 수 없었던 만큼 필로폰 판매에 중요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점으로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A씨가) 수사에 협조했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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