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배달하다 택배 훔친 기사…쓰레기 버리고 물건만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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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배달하던 기사가 다른 사람의 집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뜯어 물건을 훔쳐 가는 모습이 공개됐다.
1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일 제보자 A씨는 집 앞에 배송된 택배를 절도당했다.
A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배달 기사 B씨가 윗집에 음식을 전달하고 돌아가던 중 택배를 훔친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그는 계단을 오르면서 A씨의 집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쳐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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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배달하던 기사가 다른 사람의 집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뜯어 물건을 훔쳐 가는 모습이 공개됐다.
1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일 제보자 A씨는 집 앞에 배송된 택배를 절도당했다. A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배달 기사 B씨가 윗집에 음식을 전달하고 돌아가던 중 택배를 훔친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영상을 보면 B씨는 포장된 음식을 손에 들고 복도를 지나친다. 그는 계단을 오르면서 A씨의 집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쳐다봤다.
배달을 마치고 다시 계단을 내려오던 B씨는 택배 상자 쪽으로 향했다. 이후 상자를 들어올리더니 무언가를 하는 듯했고, 잠시 뒤 바닥에는 택배 포장지가 툭 떨어졌다.
B씨는 상자 안에 들어있는 물건만 챙긴 뒤 포장지는 바닥에 버리고 자리를 떠났다.
B씨가 훔친 물건은 10만원 상당의 '칼 타공기'였다. 그런데 정작 쓸 필요가 없자 B씨는 결국 훔친 물건을 버렸다고 한다.
A씨는 절도 사실을 알고 배달 플랫폼을 통해 B씨에게 직접 연락하려 했지만 "신원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B씨를 절도죄로 고소하려고도 했으나 경찰로부터 민사 소송을 제기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박지훈 변호사는 "CCTV가 다 있는데도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게 놀랍다"며 "A씨가 답답한 마음에 제보하신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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