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행세, 자녀 채용, 예산 과다"…사립고 의혹 쏟아져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4. 5. 1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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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한 사립고에서 전직 교장인 법인 이사가 권한이 없음에도 학교장 행세를 하며 학사 운영에 관여하고 채용과 예산 지원 부분에서는 특혜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전교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경남 한 사립고등학교의 학교법인 이사이자 지난해 8월 교장으로 퇴임한 A씨는 권한이 없음에도 학교장으로 행세를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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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감사 착수
학교 교실. 독자 이해 위한 사진으로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박종민 기자


경남 한 사립고에서 전직 교장인 법인 이사가 권한이 없음에도 학교장 행세를 하며 학사 운영에 관여하고 채용과 예산 지원 부분에서는 특혜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남도교육청은 사립학교법 위반 여부 등을 살피기 위해 감사에 착수했다.

11일 전교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경남 한 사립고등학교의 학교법인 이사이자 지난해 8월 교장으로 퇴임한 A씨는 권한이 없음에도 학교장으로 행세를 했다고 한다.

A씨는 퇴임 이후에도 교장실을 사용하며 학교의 학사 운영에 관여하고 결재권까지 행사하는 위법 행위(사립학교법 위반)를 자행한 것은 물론 교내 공식 행사에 나서 스스로 학교장으로 소개하기도 했다고 전교조 경남지부는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2024학년도 수능에서 고사장은 민간인이 제한되는 구역임에도 A씨는 예비소집부터 시험지 이송, 수능 당일 업무까지 고사장본부에서 머무르며 지휘했다"고 했다.

게다가 이사장 자녀와 이사 조카가 교직원으로 채용된 부분에 대해서 채용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전교조는 주장했다.

또한 "이 학교는 2020년 이후 75억 원 이상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받았는데 어떻게 특정 학교에 과도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었는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사립학교 비위 제보와 관련해 학교지원과·진로교육과·중등교육과 등 3곳으로 하여금 1차 사실관계 조사를 한 결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감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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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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