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차익 평균 13억...평균 양도세 3억 원

신익규 기자 2024. 5. 1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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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아 평균 13억 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5504명이다.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사람으로 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양도세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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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아 평균 13억 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5504명이다.

이들은 총 2조 5745억 원에 주식을 취득, 2022년 9조 9434억 원에 매도해 7조 2585억 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 인당 평균 13억 1900만 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셈이다.

양도차익 총액은 전년(9조 1689억 원)보다 1조 9104억 원(20.8%) 감소했지만 신고 인원도 1541명(21.9%) 줄어 대주주 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전년(13억 100만 원) 대비 증가했다.

이들이 납부한 양도세는 1조 7261억 원으로 평균 3억 14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양도차익 기준으로 상위 0.1%에 해당하는 자산 건수는 15건이다.

이들의 양도차익 규모는 3조 971억원이다. 이는 전체 양도차익 42.7%에 해당하는 것으로 2020년 24.7%에서 비중이 늘었다.

건당 평균 양도차익은 2212억 원이었다.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사람으로 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양도세를 낸다.

정부는 작년 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했다.

양경숙 의원은 "올해 1분기 기준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가 75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을 고갈시키는 부자 감세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정부가 대주주의 범위를 축소하면서 앞으로 감세 혜택이 소수의 고액주주에게 더욱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현 정권의 재정경제정책 평가 심포지움에서도 주식양도세 등 부자 감세를 전방위적으로 비판했다.

양 의원은 "소득 상위 0.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달한다"며 "부자감세의 본질은 재벌의 수탈을 지원하는 것이고, 이 를 앞장서서 집행하는 행정기관은 이들과 유착된 부패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석한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저출산, 양극화, 4차산업혁명, 기후 위기 등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으며 충분한 세수 없이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며 "깨어있는 국민과 노동자들은 당장 추진해야 할 중요한 경제정책이 증세(물론 정의로운 증세)임을 인식하고 이를 국가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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