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찾아 금은방 털고, 지인에 사기까지 친 40대 징역 2년

이채윤 2024. 5. 1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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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절도와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절도와 특수절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2시쯤 홍천군 한 금은방에서 절단기로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18K 커플 반지 13세트와 금반지 5개 등 2600만원 상당의 귀금속 31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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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절도와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절도와 특수절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2시쯤 홍천군 한 금은방에서 절단기로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18K 커플 반지 13세트와 금반지 5개 등 2600만원 상당의 귀금속 31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금은방과 500m 가량 떨어진 다른 금은방에서도 절도를 시도했으나 잠금장치가 걸린 탓에 건물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도 더해졌다.

또 범행 후 도주용으로 쓰기 위해 절도 범행 하루 전 춘천에서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도 추가됐다.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 없이 고시원 등을 전전하며 살던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고향인 홍천을 찾아 범행했다.

이밖에 도박자금을 마련할 계획으로 지난해 3월 지인에게 “피시방을 운영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1300만원을 뜯은 혐의(사기)와 같은 해 10월 홍천군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돼지저금통 안에 있던 현금 120만원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적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며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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