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때리고 담뱃불 지지고···동거녀 상습 폭행 20대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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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담뱃불로 지지기까지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습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9차례에 걸쳐 동거녀 B 씨의 온몸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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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1년 10개월로 감경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담뱃불로 지지기까지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습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9차례에 걸쳐 동거녀 B 씨의 온몸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거나 담배를 피우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일삼았다. 또 첫 월급 사용처를 두고 말다툼하다가 때리는가 하면 게임 계정에 있는 게임 머니를 B 씨가 썼다는 이유로, 게임을 하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중이던 B 씨가 에어컨을 켰다는 이유로도 주먹을 휘둘렀다.
A 씨는 말다툼 중 B 씨가 낸 큰소리를 듣고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하자 B 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폭행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이후에도 폭력을 지속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 측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심한 폭력을 행사했고 그 과정에서 담뱃불로 허벅지를 지지거나 흉기까지 휴대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사건 이후 치료 등을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이 참작됐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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