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교육지원청, 기간제 교사 채용 부적정' 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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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교육지원청 소속 직원들이 법규·규정에 맞지 않게 업무를 처리했다가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1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보은교육지원청 종합감사 결과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 7명을 '주의' 처분하고, 381만9000원을 회수했다.
도교육청은 "수감기관이 관련 법규와 법령을 철저히 지키며 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시설 공사 등은 감독과 지도를 강화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관련자를 '주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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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주의, 1건 시정, 381만원 회수 등 조치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보은교육지원청 소속 직원들이 법규·규정에 맞지 않게 업무를 처리했다가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1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보은교육지원청 종합감사 결과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 7명을 '주의' 처분하고, 381만9000원을 회수했다.
직원들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기간제 교사 채용', '시설 계약 업무', '건설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시설 공사 집행 업무(회수 328만원)', '정기 재물조사 시행', '교직원 복무 사용(회수 53만원)'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가 걸렸다.
학교지원센터 등 건물 내부에 소화기, 점자블록 등을 설치하지 않아 '안전·편의시설 관리 부적정'으로 적발돼 시정 조치 받았다.
도교육청은 "수감기관이 관련 법규와 법령을 철저히 지키며 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시설 공사 등은 감독과 지도를 강화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관련자를 '주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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