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슐린 펌프’ 이오플로우, 해외 판로 청신호에 주가 급등[Why 바이오]

이정민 기자 2024. 5. 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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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간 금지됐던 이오플로우(294090)의 해외 영업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세계 최초로 인슐린펌프를 개발한 인슐렛은 미국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에 이오플로우를 상대로 지적재산권 침해와 부정경쟁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미국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은 인슐린 펌프 이오패치의 생산·마케팅·판매를 금지했고 이오플로우도 이사회를 거쳐 제품 판매 정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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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 주 대비 62.67% 오른 6580원으로 장 마쳐
美법원, '인슐렛' 가처분신청 집행정지 결정···해외 영업 재개 기대↑
[서울경제]

7개월간 금지됐던 이오플로우(294090)의 해외 영업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경쟁사인 미국 인슐렛이 이오플로우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미국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0일 이오플로우은 전 주(3일) 4370원 대비 62.67% 오른 6580원으로 장을 마쳤다. 5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10일에는 전일 대비 1290원(24.39%) 오르며 이번 주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주가 급등 배경은 미국 인슐릿과의 소송으로 판매가 금지됐던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사업 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오플로우는 지난 7일 미국 연방법원에서 1차 가처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세계 최초로 인슐린펌프를 개발한 인슐렛은 미국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에 이오플로우를 상대로 지적재산권 침해와 부정경쟁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이오플로우가 개발한 ‘이오패치’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었다. 이오패치는 펜이나 주사기를 사용하지 않고 피하지방이 많은 신체 부위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제품이다.

지난해 10월 미국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은 인슐린 펌프 이오패치의 생산·마케팅·판매를 금지했고 이오플로우도 이사회를 거쳐 제품 판매 정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연방정부 법원이 이오플로우의 손을 들어주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자연스레 이오패치의 판매 재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제품 판매가 정상화되면 추가 자금 조달 확보를 위한 움직임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오플로우는 2011년 설립된 웨어러블 약물 전달 의료기기 제조업체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이오패치를 개발했다. 그 외 전기화학 기술과 정밀전자기계 기술을 바탕으로 의료용 웨어러블 약물 주입기 및 관련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제조한다.

◇Why 바이오 코너는 증시에서 주목받는 바이오 기업들의 이슈를 전달하는 연재물입니다. 주가나 거래량 등에서 특징을 보인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해 시장이 주목한 이유를 살펴보고, 해당 이슈에 대해 해설하고 전망합니다.

이정민 기자 mind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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