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DX 둘러싼 HD현대와 한화오션 간 갈등…“최소 10월까지는 이어져”

채명준 2024. 5. 1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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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약 8조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HD현대와 한화오션 간의 갈등이 최근 소송전으로까지 번지며 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지스 체계 전체를 최초로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사업이자, 현대와 한화의 3세대 경영이 처음으로 맞붙는 무대라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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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약 8조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HD현대와 한화오션 간의 갈등이 최근 소송전으로까지 번지며 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지스 체계 전체를 최초로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사업이자, 현대와 한화의 3세대 경영이 처음으로 맞붙는 무대라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다.

이처럼 양측이 한치도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상세설계 및 선도함 수의계약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말까지 갈등이 계속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2023년 6월 7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2023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서 공개된 HD현대중공업이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모형. 연합뉴스
10일 업계에 따르면 KDDX 사업을 둘러싼 HD현대와 한화오션 간 갈등이 적어도 산업부에서 방산업체 지정 시기로 예상되는 9월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에서 방산업체를 한 곳만 지정하게 되면 상세설계 및 선도함 수의계약으로 결정되며 두 개의 업체를 지정할 경우 경쟁 입찰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다. 

KDDX 사업은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으로 사업비는 7조8000억원 규모며 2030년까지 총 6척이 발주될 예정이다.

앞서 두 회사는 한 번씩 KDDX관련 사업을 따냈다. 함정 사업은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되는데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주했다.

KDDX 기본설계를 맡은 HD현대 측은 기본설계를 맡은 기업이 상세설계 및 선도함을 맡아온 관례에 따라 당연히 수의계약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방위사업관리규정 89조는 ‘기본설계 주관기관이 계속하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설계 참여업체로 하여금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HD현대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수상함 기본설계를 한 건도 수행하지 못한 한화오션과 달리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는 물론 수주 실적 또한 충남함, 정조대왕함 등 여러 건을 기록 중”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2019년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으로 예외조항으로 바뀌었다는 부분에 집중했다. 직원들의 군사기밀 탈취·누설에 따른 실형 판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서 HD현대중공업 임원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 HD현대중공업의 ‘수의계약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화오션의 초격차 방산기술력이 집약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등 최첨단 수상함 함정모형들. 한화오션 제공
이러한 갈등이 지난 7일에는 소송전으로까지 비화했다. 한화오션이 공개한 수사기록에 등장하는 HD현대중공업 직원 두 명이 한화오션 임직원을 상대로 허위 사실 적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진행한 것이다.  

이처럼 두 기업이 KDDX에 사활을 거는 가장 큰 이유는 ‘최초의 국내 기술 이지스 체계’라는 상징성에 있다.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을 발판삼아 세계 특수선 시장에 진출할 경우 발생할 부가가치는 상당하다. 향후 10년 동안 세계 특수선 시장 규모는 약 1조 달러(약 137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번 수주전은 나란히 3세대 경영 전면에 등장한 정기선(HD현대), 김동관(한화) 부회장으로서는 방산시장에서의 능력 평가 첫 시험대이자 맞대결이기도 하다.

업계 관계자는 “원래 올해 말까지는 업체 결정이 될 예정이었는데 현재 양사 간 갈등이 첨예해 방위사업청에서 질질 끄는 분위기”라며 “만약에 수의계약으로 결정이 나더라도 한쪽에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또 시간이 끌려 언제 결판날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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