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성 복합쇼핑몰 '스몹 추락사고' 안전요원 등 3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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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스타필드 안성에서 발생한 '스몹'(스포츠 체험시설) 추락 사망사고를 수사해 온 경찰이 당시 안전요원 등 책임자 3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안전요원 A 씨(20대)와 지점 및 본사 안전관리 책임자 2명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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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지난 2월 스타필드 안성에서 발생한 '스몹'(스포츠 체험시설) 추락 사망사고를 수사해 온 경찰이 당시 안전요원 등 책임자 3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안전요원 A 씨(20대)와 지점 및 본사 안전관리 책임자 2명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4시 20분쯤 안성시 공도읍 스타필드 안성 3층 스몹에서 번지점프를 하던 B 씨(60대·여)가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씨는 안전 장비를 착용했으나 카라비너(구조용 고리)가 신체에 연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점 및 본사 안전관리 책임자 2명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를 받았다.
A 씨 등을 송치한 경찰은 이 사건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 결함으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나올 경우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발생 시설이 '공중 시설'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국토부 등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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