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4년 연속 감소세 229명...복지부 "국외 입양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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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원이 허가한 입양아동이 총 229명으로 집계됐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입양 아동은 229명으로 국내 입양아는 150명(65.5%), 국외입양아는 79명(34.5%)이었다.
24개월 이상이거나 의료적 소견이 있는 아동의 국외 입양이 많은 점을 고려해, 이러한 아동을 입양하고자 하는 예비 부모들에 대해서는 교육 우선 이수 등 별도 절차를 마련해 신속히 입양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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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원이 허가한 입양아동이 총 229명으로 집계됐다. 4년 연속 감소세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입양 아동은 229명으로 국내 입양아는 150명(65.5%), 국외입양아는 79명(34.5%)이었다. 누적 입양아 수는 24만9959명에 달한다.
국내입양은 여아가 89명(59.3%)으로 남아(61명, 40.7%)보다 여전히 많지만 여아 비중이 전년 대비로는 4.9%P 다소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3개월~1세 미만이 75명(50%)으로 가장 많았고, 1~3세 미만이 58명(38.7%)로 뒤를 이었다.
국외입양은 남아(53명, 67%)가 여아(26명, 33%)보다 많았고, 연령은 1~3세 미만이 대다수(76명, 96.2%)였다.
입양 아동 발생 사유는 미혼모(부)의 야동인 경우가 72.9%로 가장 많았다. 유기아동은 23.6%, 이혼·부모 사망 등 가족 해체가 3.5% 있었다.
해외 입양의 국가로는 미국이 60.8%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12.7%), 스웨덴(10.1%), 이탈리아(6.3%) 순이었다.
복지부는 내년 7월 시행되는 입양 체계 전면 개편에 맞춰 국내 입양 활성화 등 가정형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지난해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제·개정돼 내년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존에 입양기관이 추진하던 입양의 전 과정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진다는 게 가장 큰 변화다.
복지부는 입양체계 개편과 함께 국외 입양을 최소화하고, 아동이 국내에서 새로운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추진한다.
24개월 이상이거나 의료적 소견이 있는 아동의 국외 입양이 많은 점을 고려해, 이러한 아동을 입양하고자 하는 예비 부모들에 대해서는 교육 우선 이수 등 별도 절차를 마련해 신속히 입양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또 예비양부모가 기본 상담을 받고 입양을 신청하는 창구는 기존 입양기관에서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단일화된다. 입양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입양 절차를 이해하고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입양부모 교육 입문 과정도 신설한다.
입양과 함께 가정형 보호 확대를 위해 가정위탁 제도 또한 개선한다. 위탁부모가 아동을 위한 통장 개설, 여권 발급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법정대리인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가정위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비혈연 가정위탁에 양육보조금 지원을 강화한다. 또, 학대피해나 장애아동 등 도움이 필요한 위탁부모를 위한 양육코칭 프로그램도 새롭게 도입해 안정적인 위탁 아동 성장을 지원한다.
또 기존의 아동양육시설은 ADHD, 경계선지능 등의 특수욕구아동에 대한 맞춤형 보호 시설로 기능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입양의 날을 맞아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2024년 제19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기념행사에는 김현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과 입양 가족 및 관련 단체가 참석했다. 입양 정책 유공자 포상식과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
유공자 포상식에서는 입양인과 입양 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양 인식 개선에 기여한 유공자 15명이 대통령·국무총리표창 및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을 수상한다.
대통령 표창은 입양부모이자 입양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성신씨과 서울가정법원 송현종 조사과장이 수상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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