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가짜유족" 허위사실 유포했지만 명예훼손 아니다?[세상의모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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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가짜 유족이다."
실제 A 씨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아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직원 채용 과정에서 최종 면접을 앞두고 A 씨를 향해 '가짜 유족, 사퇴하라'는 피켓 시위가 벌어진 것이다.
이에 김 씨는 "가짜 유족, A는 사퇴하라" "재단을 폐쇄하라, A는 사퇴하라"는 내용이 담긴 피켓 2개를 만들고 면접 당일 서울 종로구 소재 재단 사무실 입구 앞에 지인들을 불러 피켓을 들고 서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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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무죄…"A씨 사회 행동에 관한 의견 표현일 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A는 가짜 유족이다."
실제 A 씨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아니다. 유족 행세를 한 적도 없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직원 채용 과정에서 최종 면접을 앞두고 A 씨를 향해 '가짜 유족, 사퇴하라'는 피켓 시위가 벌어진 것이다.
A 씨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라고 사칭했다면서 재단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주도한 이는 다름 아닌 재단 직원 김 모 씨(67)였다. A 씨는 김 씨의 허위 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고소했지만 1심 판단은 그렇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지난달 26일 열린 1심 선고 기일에서 김 씨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신 재단의 채용 절차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만 업무방해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재단 비상임이사 출신으로 2021년 2월 재단 운영관리국장 채용 과정에서 2차 면접전형에 올라온 최종 2인 중 한명으로 확인됐다. 1차 서류심사에서 떨어진 김 씨는 A 씨를 탈락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김 씨는 "가짜 유족, A는 사퇴하라" "재단을 폐쇄하라, A는 사퇴하라"는 내용이 담긴 피켓 2개를 만들고 면접 당일 서울 종로구 소재 재단 사무실 입구 앞에 지인들을 불러 피켓을 들고 서 있도록 했다.
같은 날 본인은 사무실 면접장에 들어가 '젊고 참신한 인물을 뽑아야 한다', '가짜 유족을 우리는 선택을 절대 안 한다' 등 말하며 준비해 온 성명서를 면접관들에게 전달하려다 채용 담당자에게 제지당하고 쫓겨났다.
해당 성명서에는 "공정 채용", "실제 유족이 아님에도 운영관리국장 자리에 공모했다면 심사위원들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1심 재판부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A 씨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유족행세를 했다는 것인지 적시가 있어야 한다"며 "단순히 '유족 행세' 표현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A 씨는 가짜 유족' 표현은 면접 후보 사퇴를 촉구하거나 면접관들에게 A 씨를 선발하지 말도록 의견 표명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사용된 것"이라며 "A 씨 사회생활상 행동에 관한 가치판단이나 평가 등의 의견 표현에 해당할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유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 씨와 함께 기소된 업무방해교사 혐의를 받는 A 씨 경쟁후보 이 모 씨(32)는 검찰의 증거 입증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 김 씨 범행을 도운 지인 이 모 씨(83)는 사망으로 공소 기각됐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2일 항소해 이 사건은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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