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日기시다 '개헌 의지'에 "군국화 책동 합법화 목적"

김효정 2024. 5. 1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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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개헌 의지 표명에 대해 "재침 야망 실현을 위한 군국화 책동을 법률적, 제도적으로 합법화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논평에서 "일본의 필사적인 헌법 개정 놀음의 진목적이 평화헌법을 개악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자는 데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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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개헌 의지 표명에 대해 "재침 야망 실현을 위한 군국화 책동을 법률적, 제도적으로 합법화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논평에서 "일본의 필사적인 헌법 개정 놀음의 진목적이 평화헌법을 개악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자는 데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신은 일본이 과거 제창해 온 평화헌법 하의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이나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포기, 무기수출 금지 원칙 등이 "말로만 남고 말았다"며 개헌 논의는 "빈 문서장으로 남아 있는 헌법 조항마저 깡그리" 없애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군국주의 해외팽창 정책을 추구하다가 패망의 쓴맛을 본 일본이 또다시 이를 망각하고 군국화, 해외팽창의 길로 줄달음치는 것은 제 무덤을 제가 파는 어리석고 분별없는 망동"이라고 주장했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은 1947년 5월 3일 시행돼 올해로 77주년을 맞기까지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를 담은 9조 1항과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의 교전권을 부인하는 내용을 담은 2항이 평화헌법의 핵심이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되는 '자위대 위헌론'에 마침표를 찍겠다면서 자위대의 헌법 명기 등을 주장했고, 기시다 총리도 그의 유지를 이어받겠다며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혀 왔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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