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따라 참전…우크라이나 입국한 30대, 항소심도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근 전 해군 대위를 따라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불법 입국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정영하)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씨(39)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근 전 해군 대위를 따라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불법 입국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정영하)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씨(39)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여행 경보 4단계(여권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 같은 달 14일까지 체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등에서 군 생활을 함께했던 이 전 대위로부터 제안을 받고, 외교부 장관 허가 없이 폴란드로 입국한 뒤 차량 등을 이용해 우크라이나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려 했으나 교전에 참여하진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정한 우크라이나에 의용군으로 참전하려고 방문,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처벌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이 전 대위의 제안에 따라 소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걸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에 있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선우은숙 "미안합니다"…'유영재와 신혼' 공개한 방송서 오열, 왜 - 머니투데이
- 혜은이, '200억 빚' 안긴 전남편 김동현 언급…"이혼한 것 깜빡" - 머니투데이
- 팬들 눈에 딱걸린 증거?…'변우석과 열애설' 전지수, 진짜 남친은 DJ - 머니투데이
- 재벌3세 아이돌 데뷔 불발…신세계 외손녀, '테디 걸그룹'서 제외 - 머니투데이
- 서장훈, 10일 모친상 비보…"빈소는 아직, 장례 준비 중" - 머니투데이
- 한국 인재 빼갈 땐 언제고 '간첩' 몰아 붙잡았다…중국, 왜 칼날 세웠나 - 머니투데이
- 통아저씨 "70년전 가출한 친모…할아버지에 성폭행당했다고" - 머니투데이
- "목 꺾고 비틀, 중독 의심"…지드래곤, 신곡서 '마약 루머' 풍자 - 머니투데이
- '최연수♥' 딕펑스 김태현 "예비장인 최현석, 날 죽였어야 했다고" - 머니투데이
- '나솔 23기' 정숙, 조건만남 미끼로 돈 훔쳤다?…의혹 터지자 SNS 폐쇄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