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따라 참전…우크라이나 입국한 30대, 항소심도 벌금형

류원혜 기자 2024. 5. 1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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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해군 대위를 따라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불법 입국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정영하)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씨(39)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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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키이우에서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의회(EP) 의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AP=뉴시스

이근 전 해군 대위를 따라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불법 입국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정영하)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씨(39)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여행 경보 4단계(여권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 같은 달 14일까지 체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등에서 군 생활을 함께했던 이 전 대위로부터 제안을 받고, 외교부 장관 허가 없이 폴란드로 입국한 뒤 차량 등을 이용해 우크라이나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려 했으나 교전에 참여하진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정한 우크라이나에 의용군으로 참전하려고 방문,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처벌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이 전 대위의 제안에 따라 소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걸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에 있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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